실외 마스크 해제, 이제 여행 많이 가야지!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 학습 40일이니까 충분하네!!
이러시면 절대 안돼요!!!!
END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게 이전의 관행으로 돌아가고 있죠? 교외 체험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의 긴 코로나 시기때문에 원래의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이 어땠는지 모르거나 기억이 안나시는 분들, 꼭 체크하셔서 여행과 체험학습을 차질없이 계획하자고요!
■ 2023년 초.중.고 공통사항
■ 학교장 허가 교회체험학습 출석 인정 범위는?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 교환학습
- 교외체험학습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국가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미인정 범위는?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인정 기간은?
코로나 3년과 다르게 올 23학년도부터는 다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모든 유형을 통합하여 "연간 20일 이내"로 운영합니다. 40일이었는데 이제 가정학습이든 교외학습이든 무조건 20일로 제한되었습니다. 초등학교보다 출결이 중요한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그랬다고 했다가 담임선생님과 트러블이 생길수도 있어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시1) 기존 교외체험학습 20일, 가정학습 10일 사용 – 불가능(교외체험학습 연간 20일 초과)
예시2) 기존 교외체험학습 15일, 가정학습 3일 사용 – 가능(잔여일수 2일)
예시3) 가정학습 20일 사용 - 가능(잔여일수 없음)
▣ 새로운 추가 사항 - 반일 허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사항입니다. 아마도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것은 아니기에 융통성있게 출결관리를 하려고 생긴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더 사용하기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
※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
※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시간은 1일로 간주함.
■ 꼭 지켜주세요.
신청서는 무조건 3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체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미인정 결석은 자사고 특목고 지원시, 대학교 수시 지원시 정말 불리하니까 계획 잘 세워서 신청서에 잘 쓰셔야 해요. 저희 남편도, 당일 아침에 신청 또는 연장 연락 오면 절대 안봐줍니다.
23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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