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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상 돌아가는 경제 공부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및 전망 by 부동산114.

by 효나맘 2023. 12. 19.

 

2024년 달라진 부동산 제도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부동산 제도, 얼마나 달라질까?

 

 

'미국 연방 준비 제도'가 얼마 전 23년 마지막 금리를 동결하면서, 24년에는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고하여 나스닥과 달러 상승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연준의 세 차례 금리 인하에 집중하며, 연이어 부동산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분석과 자료를 얻고자 '부동산 114'의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114 발췌)

 

 

※순서※

  1. 2023년의 마무리.
  2. 윤 정부 공공분양 50만호 추진계획
  3. 2024년 주택시장의 변수
  4.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
  5. 2024년 부동산 투자 전략

1. 2023년의 마무리.

 

 

23년 국내 기준금리는 3.5%로 동결 마감되었습니다. 24년 미국의 금리 인하, 국채 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해외발 금리 타격은 안정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물가상승률은 11월 기준 3.3%를 기록하며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의 시름은 깊어지고만 있습니다. 

 

 

고물가 속에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주택가격전망도 하향으로 조정되었는데요. 건설 산업의 부진과 각종 악재가 겹쳐지면서 좋은 뉴스가 없는 우울한 연말로 2023년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금리 3.5 동결 마무리

🔸물가상승률 3.3%

🔸23년 국내경제성장률 1.6% 마무리

🔸우리나라 산업 대출금 중 30%가 건설부동산업

🔸GDP대비 기업부채 세계 3위

🔸GDP대비 가계부채 102.2% 세계4위

 


2. 윤 정부 공공분양 50만호 추진계획.

2024년 달라진 부동산 제도
공공분양 50만호

 

 

지난여름 철근 누락 등의 사건 사고로 페널티를 받은 LH 때문에 공공분양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SH가 사업 신청을 냈다 합니다. SH 관계자 "윤 정부가 임기 동안 국민에게 약속한 뉴:홈 50만 호를 공급하려면 이미 15만 호를 공급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1만 호에도 미치지 못한다. SH는 3기 신도시에 임대주택 등 용지를 확보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아직 분양을 염두하시는 분들도 기회를 계속 기다리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공공택지 사업으로 88만호 중 38만 호는 3기 신도시에 추진하고 50만 호는 순차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며 현재 약 17만 부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3. 2024년 주택시장의 변수.

갈팡질팡 지역별, 물건별 가격 차별화 양상. 

 

경기 위축과 더불어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대출 억제 정책으로 나날이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은 개발 이슈가 많고 공공주택부지 발굴에도 집중되어 있기에 강보합이 예상됩니다. 

 

 

🔸경기

수출의 호전이 예상되고 24년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고 우리나라도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갭이 3%대 인 것을 감안한다면 서민들에겐 금방 와닿지 않을 것 같네요. 

 

 

🔸세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논의를 추진 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2024.5.9)가 한 차례 기한을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이며, 상속 증여세 감세 방안을 논의하며 다채로운 세제 혜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출

24년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24년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와 더불어 정부에서 다양한 대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새로 시작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적어보겠습니다. 

 


4.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및 구입 대출(1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의 대출이 지원됩니다.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 됩니다. 

  • 구입 자금 :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연 1.6 ~ 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주택가구 9억 원 이하)
  • 전세 자금 :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연 1.1 ~ 3.0%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 5년간 처음 받은 금리 적용.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 신설(5월) 

정부는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특히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분양에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물량 중 20%로 출산한 가정에 우선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양가 결혼자금 증여 공제(1월)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고,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에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상반기)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합산 1회에서 총 2회로 늘었습니다.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취득세 감면 신설(하반기)

곧 출산 예정인 부부는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상반기)

연 3.3%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됩니다. 총 급여 3천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천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은 500만 원 한도로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7월)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1월)

 

🔸종료 제도

  • 특례보금자리론 - 1월
  •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 7월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 12월
  •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 12월


 

5. 2024년 투자 전략.

🔸무주택자

  • 청약 우선 매매, 매수는 급매로.
  • 시세 대비 10% 이상 빠진 급매 추천.(수도권)
  • 시세 대비 20% 이상 빠진 급매 추천.(지방)

🔸1주택자

  • 상급지 갈아타기 : 갈아탈 주택과 현재 거주주택 간 가격 편차 축소 시점 확인.

🔸다주택자

  • 주택 수 축소 및 현금 보유
  • 임대사업자 개정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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